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문제점 === 경찰공무원 시험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문제를 낸다. 그런데 대부분 내부 직원이 낸다. 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등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라서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 외의 과목들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보니 문제가 치사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쉽게 난이도를 올리는 개수형 문제를 대거로 출제하거나 시험 범위 외적인 문제를 묻거나 대놓고 7급 관련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출제방향이 매 시험마다 바뀌고 파트 분배가 일정하지 않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기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는 답답할노릇.. 그리고 문제 오류가 나와도 그냥 무시하거나 이의신청을 더 받지 않도록 일찍 합격자 발표를 한다. 수험생들이나 강사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잘냈다고 그냥 넘어가버린다. 사실 이건 모든 공무원 시험이든 사설시험이든 마찬가지다. 수능쯤 돼야 사회적 파급력이 있어서 이의라도 받아주지 앵간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간다. 출제오류를 확인하려면 독립된 검수인력이 독자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출제한 교수한테 연락해서 이거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연락만 넣고 출제교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기각된다. 애시당초 교수가 자기 문제 틀렸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 않을테고, 대부분의 출제오류는 그렇게 씹혀서 사라진다. 인원도 많아서 경찰청에서만 쓰이는 과목이 아닌 나머지만이라도 지방공무원 시험처럼 인사혁신처 등에서 위탁출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문제은행은 어마어마하니 시험출제를 맡기고 검수할 때만 경찰청 직원들을 보내도 될듯한데...] 이례적으로 2017년 2차 시험에서는 한번 한국사를 교수가 내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퀄이 좋아지고 수능 및 공무원시험 유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신유형에 당황한 경시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경찰간부, 해경간부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는 돌고돈다는데 [[조현(강사)|조현]] 강사 말로는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